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월급이 달라진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 혹은 “또 추가로 내는 거 아니야?”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미리 준비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라고 불린다.
1.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제’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줌
- 세액공제: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줌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어떤 항목을 우선 챙겨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2. 카드 사용 내역,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3. 의료비·교육비·보험료도 놓치지 말자
의외로 빠뜨리는 사람이 많은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 의료비: 본인 + 부양가족 의료비 가능
- 교육비: 본인, 자녀 학원비·등록금 포함
- 보험료: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공제 가능
특히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지 못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보험금 수령 내역과 병원 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연금저축·IRP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
요즘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다.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소득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 전에 납입 금액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5. 월세 세액공제, 조건만 맞으면 꼭 챙기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해봐야 한다.
- 일정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필요
조건을 몰라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 번만 확인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다.
6. 연말정산은 ‘12월 전에’ 끝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준비는 11~12월에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전략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매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난다.
올해 연말정산만큼은 귀찮아서 넘기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웃으면서 마무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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